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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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