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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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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