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4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4-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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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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