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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3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심화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에 따른 수입(收入)감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收入)감소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정책보험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정책보험 운영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라. 정책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목적물을 농작물 및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의3 신설 등). 마.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정책보험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ㆍ감독, 정책보험 관련 가격 공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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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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