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