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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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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