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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2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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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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