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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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