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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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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