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005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물관리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점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