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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99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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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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