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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99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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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동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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