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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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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