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8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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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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