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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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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