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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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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