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7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ㆍ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ㆍ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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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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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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