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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86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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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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