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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8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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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진종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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