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5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1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