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현행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며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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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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