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40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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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2026.02.26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99
찬성
38
반대
34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당론 갈림49 · 반 33 · 기 27 · 불참 43
국민의힘41 · 반 1 · 기 1 · 불참 62
조국혁신당당론 갈림5 · 반 2 · 기 4 · 불참 1
무소속1 · 반 1 · 기 1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기 1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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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9
김종민손솔전종덕정혜경강대식강선영곽규택김기현김민전김용태김위상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한기호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황운하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한규남인순박균택박민규박성준박정현백승아서영교송기헌우원식유동수윤준병이개호이건태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정문이해식임오경정일영정청래조계원조인철진선미최기상최민희한병도황명선
반대 38
최혁진김도읍한창민김선민김재원허영강득구김영환김원이김태선문금주민홍철박범계박용갑박지혜박홍배박희승서영석안태준양부남윤종군윤후덕이광희이기헌이용우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호선전진숙정진욱조승래진성준채현일천준호한민수한정애
기권 34
이춘석윤종오조지연강경숙김준형서왕진차규근권향엽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만모경종민병덕박상혁박선원박해철부승찬서미화송옥주송재봉안도걸어기구오세희윤건영이강일이수진이언주이주희장종태전용기정태호차지호황정아
불참 114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정춘생박정황희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삼석소병훈손명수신정훈안규백안호영염태영오기형윤호중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학영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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