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4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광해방지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등에서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입 비용을 구상ㆍ환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예방조치의 신속성 및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부실시공ㆍ안전관리 소홀ㆍ불법 하도급 등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억제ㆍ관리할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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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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