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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8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선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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