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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84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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