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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8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제안 2026-03-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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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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