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3-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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