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3-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ㆍ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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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11
소관위 의결2026.02.25
법사위 의결2026.03.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8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1 · 반 0 · 기 3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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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7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윤종오천하람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황명선황정아
기권 3
손솔전종덕정혜경
불참 85
강선우김병기조정식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박정황희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홍근신정훈안규백염태영윤호중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학영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주철현한준호허성무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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