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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799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3-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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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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