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3-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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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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