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5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9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5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찬 85 · 반 1 · 기 2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35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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