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쪽지ㆍ문서 등 유형물을 직접 교부 또는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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