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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78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3-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정부는 무탄소 선박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업계는 행정ㆍ재정ㆍ기술ㆍ업무협력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특히 기술개발, 실증ㆍ보급, 산업 기반 조성 등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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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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