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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7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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