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6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준공된 후,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으나, 난연성 건축자재로의 교체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지 못했음.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ㆍ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행법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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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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