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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77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2-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증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직거래사업장으로서 그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제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함(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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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2.11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47 · 반 0 · 불참 5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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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강대식강선영곽규택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06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희용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박정황희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김준환김현정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균택박주민박지원박홍근복기왕손명수신정훈안규백안호영염태영오기형윤호중이언주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학영임오경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주철현한준호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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