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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7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상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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