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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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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