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7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