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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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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