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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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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