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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7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여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 명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북민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었음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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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충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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