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증가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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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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