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1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4 · 반 0 · 불참 38
국민의힘찬 45 · 반 0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9명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강대식강선영곽규택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대출박덕흠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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