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7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3-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