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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68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3-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상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3.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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