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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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8
찬성
3
반대
6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45 · 반 3 · 기 6 · 불참 5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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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조경태조지연주호영진종오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반대 3
강선영서천호유상범
기권 6
김미애박수영서지영정연욱조승환한기호
불참 89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이주영이준석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영하유용원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박정황희김민석김성환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신정훈안규백염태영윤호중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학영장철민전현희정동영정성호주철현한준호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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