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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67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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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왕진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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