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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767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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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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