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6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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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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