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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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전종덕정혜경천하람강대식강선영곽규택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호영진종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불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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